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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에 참여하신 분들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를 하셨던 분들에게 알려서 신청대상이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24 접속 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방법 안내)
목차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코로나19 양성활인 통지를 받았더라도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한지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하시면 아래 페이지 처럼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저의 결과는 미확진자라 당연히없습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금액
위에서 지원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지원대상 및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분들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의 경우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의 경우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 소득기준에 대하여서는 지원대상 시점에 대한 상황이므로, 신청 가능 시 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위에서도 나왔지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여부를 통하여 신청대상자가 되셨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1. 신청대상자가 되면 정보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입원 및 격리기간 또한 입원 격리 장소를 구분하여 입원 또는 자가, 생활치료소 (생치)와 격리장소를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를 수령할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재택환자 인원수 및 동거인 격리자 수, 기타 인원수를 숫자로 입력합니다
2.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
-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으셨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로 대체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정보 입력 후 회사에서 직인을 받은 후,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됩니다.
3. 정보 이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생활지원금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구비 서류
1) 필수 서류 :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2) 소득기준 증빙 서류 (필요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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