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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아이돌봄비 39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육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업체의 돌봄 지원을 받아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지원사업입니다.
2.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 육아 종합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일 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양육이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인하러 가기
4. 아이돌봄비 혜택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3개)
구분 친인척 민간 업체 지원대상 만24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 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지원내용 영아 1명 30만 원 현금 지급 영아 1명 30만 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지급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 시 사용(이용월 또는 익월)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 (서울 거주)
- 신청시 부모가 선택민간업체에서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에서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유형 변경 친인척형에서 민간형으로 변경 가능 (월 1회) 중복제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하루 총 돌봄 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 시간 (9 ~ 16시) 공제
- 월 40시간 돌봄 시간 충족 시 지원5.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 돌봄을 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간 지원합니다.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6. 아이돌봄비 신청 시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9월 신청하신다면 (9월 1일 ~ 15일) , 9월 30일까지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 10월 돌봄 수행, 11월부터 돌봄비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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