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9.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청년분들에게  매달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을 통해  10만 원씩 매달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드리는 청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신청 먼저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계좌 가입 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 주어,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통서식을 작성하신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서식+모음.hwp
    0.11MB

     

     

    대리신청+위임장(예시).hwp
    0.03MB

     

     

     

     

    •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 신청마감일 5월 26일 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34세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기준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관에서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을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 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소득 및 재산사항은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조회 결과가 서류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필수 공통 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화면에 차례대로 입력

                             (신청화면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제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서식 모음 사이트 이동)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발급 방법 따라하기 페이지 이동)

     - 행정자치센터 (주민센터) 발급 
    (8) 신청인 신분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추가
     

     

     

     

    2. 필수 소득증빙 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9)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1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교용입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11)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 내역  - 은행 발급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12) 사업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직접 발급
      (1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농림축산업 ,  어업 종사자  관련 서류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농림축산업.png
    0.04MB

        

     

     

     

     

    3.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재산조사  - 전,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의  임대차 계약서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 조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 장애인 / 장애인 부양 :   장애인 증명서  - 정부24,  사이트 이동

     - 행정복지센터
     - 법정 한부모 :  한부모 증명서  - 정부24,  사이트 이동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사이트 이동

     - 행정복지센터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신청자 자녀기준)  :등본
       
     -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정부24,  사이트 이동

     - 행정복지센터
    저축지속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됨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처

     

     

    • 지침 및 서류관련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