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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5천 명만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 말에 이사하셨던 분들도 대상이니 늦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 신청화면에서 먼저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혹은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 가구 대상
▶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는 5천명
▶ 지원 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현금 지급
▶ 지원 내용 : 부동산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입비 (개별로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3년 5월 9일 (화) 10시부터 ~ 6월 9일 (금) 18시까지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로 대상 확인하기)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출력하실 때 파일로 저장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안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 소재지
: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주거전용 면적 등
4. 지출 증빙 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등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이때. 사업자등록증의 이름과 증빙 자료의 이름이 일치해야 함
5.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보훈대상자 등의 경우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는 23년 7월 예정
최종심사 결과는 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은 23년 8월 예정
▶ 문의 사항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서울시만 현재는 시행 중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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