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4.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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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5월 31일 이후 이 글을 보셨더라도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니 늦더라도 꼭 내용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어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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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정기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후인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  5월 신청하신 정기분에 있어서는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금은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니 반드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먼저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금액에 따라서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며,   홑벌이(외벌이)가구의 경우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시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시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 중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씩 지급 (자녀 3명이면 240만 원) 받습니다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제출서류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기타 (취소,증빙,계좌 등)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아래와 같이 뜨며,  [증빙서류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하며,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하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