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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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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2년 뒤 58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5일 까지 4천 명 한정이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포스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2년간 근로를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매달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주어  2년 후 5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돌려주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23년 5월 12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82%98%EC%9D%B4%EA%B3%84%EC%82%B0&sm=top_hty&fbm=1&ie=utf8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 아르바이트도 포함한 근로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자격요건 셀프 검증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 5. 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account.ggwf.or.kr

 

 

 -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연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 이수 등 의무 사항 이행 시

    :  본인저축액 1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14.2만 원   2년간 = 총 580만 원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지급기한 :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 09시 ~ 6월 5일 (월) 18시까지  (시스템에 의해 자동마감됨)

 

문의처 :  청년노동자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평일, 주말 토. 일 9시 ~ 18시까지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