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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2년 뒤 58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5일 까지 4천 명 한정이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2년간 근로를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매달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주어 2년 후 5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돌려주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23년 5월 12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 아르바이트도 포함한 근로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연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 이수 등 의무 사항 이행 시
: 본인저축액 1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14.2만 원 2년간 = 총 580만 원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지급기한 :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 09시 ~ 6월 5일 (월) 18시까지 (시스템에 의해 자동마감됨)
문의처 : 청년노동자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평일, 주말 토. 일 9시 ~ 18시까지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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