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6.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 (킬로와트) 당 8원씩,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씩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금 인상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데,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하시어 최대 66만 원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요금 차감 및  에너지 관련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23년 새롭게 인상된 내용입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하절기 바우처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바우처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 지원 금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67,100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함께  "가구원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에 대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가구원특성기준
    노인  가구구성원 중에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가구구성원 중에 주민등록기준 2017. 1 .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아이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 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진환] 표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임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제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선정 및 결정통지 (시군구)
    3. 바우처 생성 및 카드 (실물/가상) 발급  (카드사 및 에너지 공급사 등)
    4. 사용,  정산, 모니터링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나 납부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및 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받은 후,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지원내용 상세


     1. 요금 차감

    •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면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대상입니다
    • 요금 차감은 하절기의 경우는 전기요금만 차감이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와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되어 고지가 됩니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도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은행 및 발급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물품 등을 직접 구입 또는 결제하시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시어 국민행복카드로 구입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하신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 발급처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삼성카드
    백화점 (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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