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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 (킬로와트) 당 8원씩,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씩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금 인상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데,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하시어 최대 66만 원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요금 차감 및 에너지 관련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23년 새롭게 인상된 내용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하절기 바우처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바우처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 지원 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67,1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함께 "가구원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에 대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가구원특성기준 | |
노인 | 가구구성원 중에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가구구성원 중에 주민등록기준 2017. 1 .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아이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 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진환] 표 참조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임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제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및 결정통지 (시군구)
- 바우처 생성 및 카드 (실물/가상) 발급 (카드사 및 에너지 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나 납부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및 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받은 후,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지원내용 상세
1. 요금 차감
-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면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대상입니다
- 요금 차감은 하절기의 경우는 전기요금만 차감이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와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되어 고지가 됩니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도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은행 및 발급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물품 등을 직접 구입 또는 결제하시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시어 국민행복카드로 구입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하신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 | 발급처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삼성카드 | 백화점 (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
신한카드 |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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