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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5월 31일 이후 이 글을 보셨더라도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니 늦더라도 꼭 내용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어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정기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인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 5월 신청하신 정기분에 있어서는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금은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니 반드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먼저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금액에 따라서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며, 홑벌이(외벌이)가구의 경우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시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시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 중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씩 지급 (자녀 3명이면 240만 원) 받습니다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제출서류
▶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기타 (취소,증빙,계좌 등)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아래와 같이 뜨며, [증빙서류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하며,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하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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