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9.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24년 정부에서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아보시고,  출산을 준비 중이시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출산 양육 지원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4년 출산 양육 지원 세제 혜택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해 지원했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24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이는 200만 원, 둘째아이부터는 300만 원 지원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또는 바우처)
    사용처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 확대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로부 1년까지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이란 : 아이를 출생하고 난 후 출생에 따른 출산지원금 개념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제공을 하며 별로도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를 보장해 주고,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 금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0세 ~ 1세 아동을 돌보시는 분
    지원금액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방식 현금(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또는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3. "6+6 부모육아 휴직제" 확대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부모 모두 아이 돌봄에 집중하고, 육아 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 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까지) 상향하여 지급함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4. 맞벌이가구, 다자녀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비율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학아동 15% 미취학아동 20%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학아동 20% 미취학아동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 - 10% 추가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0 ~ 1세) 돌봄 비용 - 90% 지원

     

     

    5.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 원 월 21만 원
    0 ~ 1세 양육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월 40만 원

     

    ※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6.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아기 아빠와 엄마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부모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 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7.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세 공제 신설

    24년 1월 1일 이후 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혼인 신고일 앞뒤로 각 2년 이내 (총 4년간)
    •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1) 증여자는 직계존속 (할아버지, 아버지)

      ※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하니 아버지, 할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아들, 손자를 말합니다   

     

    2) 공제한도는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전체 합계로 1억 원 한도

     

    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앞뒤로 각 2년씩으로 하여 총 4년간이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간 증여 시 적용이 됩니다.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 된다고 합니다

    ※ 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도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이 되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8.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고자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인 총 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하여 영유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9.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저출산에 대해 정부의 지원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금에 대하여 24년 1월 1일부터 기존 보다 비과세 한도를 2배 상향하여 준다고 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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