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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든, 나이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시든 퇴직을 준비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6가지 필수사항에 대하여 퇴직 전에 미리 알아봐 두시기 바라며, 퇴직 후 안정적인 삶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퇴직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필수사항
1. 퇴직금 수령
직장에 다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후 노후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모두 IRP에 이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55세가 넘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네는 현금수령 또는 IRP로 이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연령에 따른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자 나이 수령방법 선택여부 만 55세 미만 IRP 강제이전 만 55세 이상 현금수령 또는 IRP 선택가능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현금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현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IPR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IRP 란
IRP 는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분들도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노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서 연금이나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통하여 예금, 펀드, 채권, 주가 연계증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 개설하기
IRP 계좌는 퇴직을 해야지 개설이 가능한 계좌가 아니고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십니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쉽게 가입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소득세
IRP 로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 40% (11년째부터 40% 적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RP로 운영되는 퇴직금은 은퇴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연간소득 :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외), 사업소득 (필요경비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공적 연금 소득에 한함), 기타 소득 (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국민연금은 소득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과 직장(회사, 사업장)이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본인 4.5%, 회사 4.5%), 그러나 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역가입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고 계속 납부를 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도 가능하니 신청 가능한 연령에 대하여 미리 알아봐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 ~ 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60년생 62세 57세 1961년 ~ 64년생 63세 58세 1965년 ~ 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을 당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실직에 따른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한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과 능력을 갖추고 취업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취업촉진수당 등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료 관리
직장을 다닐 때에는 건강보험료 역시 국민연금과 같이 회사와 개인이 50% 씩 부담하여 납부를 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개인이 100%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일정 기준으로 평생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퇴사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계속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식이나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된다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에게 퇴직 후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건강보험료라고 하니, 미리 피부양 자격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소득요건 재산요건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사업소득 0원 초과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재산세 과표 5.4억 원 초과 ~ 9억원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위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렵다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해야 하는 보혐료가 퇴직 전 보험료 (본인부담분)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이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사업장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퇴직 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장성 보험 확인
나이가 들면 여기 저기 아픈 곳도 많고,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또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퇴직 후 가장 큰 걱정이 의료비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해 둔 보장성 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퇴직 후에 이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감액 완납 제도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 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 암 진단 또는 치료 시 보험금 지급 보장 금액이 1억 원이면서 , 20년 납인 조건이었는데, 현재 15년간 납입하였지만 퇴직으로 향후 5년간 암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이를 감액 완납제도를 활용하여 15년 완납(20년에서 15년 75% 납부)으로 바꾸는 대신, 보장 금액을 1억 원의 75%인 7,5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보장 기간이나 지급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혐료 자동대출납입제도
퇴직 후 급전이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3) 연장 정기보험
보험금을 줄이지 않는 대신, 보장받는 기간을 단축시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4) 단체보험의 개인전환
단체보험은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거나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여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의 사규나 보험 약관에 따라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므로 퇴직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단체보험의 개인계약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노후 생활 준비
퇴직을 하고 나면,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리프레시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지만, 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생활이 변화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 직장이라는 곳으로 출근을 하고, 회사 안팎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데, 퇴직과 동시에 그 많았던 인간관계나 모임들이 단절됨으로써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것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법적인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회사에서의 평균퇴직연령은 49.3세 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도 놀라운 일이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라고 하니, 50세도 안된 상태에서 퇴직하고 30년 넘는 시간을 은퇴자로 생활해야 하니, 이 또한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퇴직 이후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재취업 준비
은퇴 후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루를 일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것도 중요하기에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져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회 봉사 활동
경제적인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만족과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위해 봉사활동을 찾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도움이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계는 물론 각종 봉사단체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잘 읽어 보셔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다면 퇴직 후에는 부부나 자녀 등 가정에 더 많은 정성을 쏟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퇴직 후 배우자나 자녀를 대한다면 그 역시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배우자를 친구처럼, 자녀를 대화의 상대로 삼고, 내 주변의 이웃이나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더 건강과 정신적인 풍요로운 은퇴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퇴직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재시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스스로가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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