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0.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23년 7월 발표한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진 내용 9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이에 따라 나의 연말정산 절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연말정산 신고 전에 바뀐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최대한 많은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9가지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9가지

    1. 고향사랑 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2. 과세표준구간 조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4. 개인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5. 신용카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6. 월세 세액공제 및 대상주택기준 완화
    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8.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1. 고향사랑 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중 기부세액 공제항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 상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 추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속된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국세청에서는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5,0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액이 나오시는 분은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15% 세율 구간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2023년 과세표준 상 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신 분이라면 이전에는 24%의 세율이었다면 이번에는 15%로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의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세율 종전 과세표준액 개정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의 15%) 4,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의 24%)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의 35%) 1억 5,000만 원 이하 1억 5,000만 원 이하

     

     

     

    3.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1) 거주자의 근로소득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주고, 
    •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 공제

     

    (2)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 종전 세액공제 한도 개정 세액공제 한도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0.008] 최소 66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 1/2] 최소 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1억 2천만원)* 1/2] 최소 20만 원

     

    ※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라면 종전엔 74만 원 - [(7천만 원-3천3백만 원) * 0.008] = 444,000원이었던 것이 66만 원 세액공제가 되어 21만 6천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더 생기게 됩니다

     

    4.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 급여액에 관계없이 일괄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600만 원 (900만 원) 15%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12%

     

     

    5.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도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연봉 7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등 항목별로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  300 만 원 또는
    총 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250만 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전통 시장, 대중 교통 (23.1.1 ~ 23.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6.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완화

    사회 초년생이나 1인 가구에게 있어 주거비 중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월세에 대한 공제율과 대상 주택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월세 공제율은 최대 12% 적용에서 최대 17%로 상향되었고,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까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서 혜택의 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7.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나 전세를 얻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 시 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종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액은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는데,  혹시라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주택임차 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리금 상환액을 수기로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8.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에 대하여서는 기존에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종전 월 10만 원까지였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비과세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9. 중소기업 근로자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 일반 근로자는 3년 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 14 ~ 34세 청년 취업 근로자의 경우는 5년간 9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 한도가 기존에는 연간 150만 원이었던 것이 200만 원으로 상향 확대되어 더욱 더 많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에 달라진 9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내용 확인하시어 알뜰살뜰 세금 공제받으시고 13월의 월급 챙겨가시기 바랍니다